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유출 돈거래…31명 검거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유출 돈거래…31명 검거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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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조직적 범행…공소시효 끝난 비리 가담자도 30명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1997년부터 문제 유출이 이뤄졌으며 비리에 가담한 인원이 모두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 유출 관련 수사브리핑을 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형사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구속)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돈을 받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채용(5급)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다른 직원 윤모(53·구속)씨 등과 함께 물색한 시험 응시대상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접근해 문제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는 3억1천55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 등이 공사 내부 세를 불리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은 여러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농어촌공사 내에서 자신들의 원소속 기관 힘을 키우고자 같은 기관 출신 응시대상자를 골라 접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건네고 문제를 받은 응시자 25명 가운데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등 관련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윤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기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자신도 지난 1997년에 엄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고 문제를 넘겨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2003∼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한 시험관리를 맡겼으나 내부 구성원이 담당자와 마음먹고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상황에는 무방비였다”며 “내부 감사와 자정 기능 확보 등 투명한 시험관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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