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산 9억589만원 신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산 9억589만원 신고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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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이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내역공개 당시 9억589만8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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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보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관 후보
대법원 제공
이는 2012년 3월 공개 당시보다 4천21만7천원 늘어난 것이다.

조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53.25㎡)가 7억7천300만원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보증금 5억원에 세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전용면적 180.382㎡)를 5억6천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 성북구 소재 오피스텔(전용면적 27㎡)을 각각 보증금 1천만원에 절반씩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자산은 2012년 공개 당시(9천208만2천원)보다 5천800만원 가량 줄어든 3천809만4천원을 신고했다.

본인 이름으로 대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2천485만4천원을, 배우자 명의로 기업은행 등에 1천43만6천원을 소유했다. 반면에 본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1천333만4천원의 채무가 있다.

자녀 3명 명의의 예금 자산은 280만4천원으로 신고됐다.

유가증권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경일 주식을 각각 300주(300만원)와 80주(8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본인 명의의 2011년식 YF 소나타(2천433만8천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는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친과 모친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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