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명예훼손 아니다”

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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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무죄 주장…5·18단체 “엄벌 처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첫 재판이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모(20)씨는 작년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인 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날 현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서부지원 32호 법정 내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명이 찾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양씨가 조롱한 사진 속 망자의 유족인 김문희(46)씨는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을 ‘홍어’, ‘택배’라고 비하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울먹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양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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