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교통사고 무죄 판결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교통사고 무죄 판결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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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6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틀니를 착용하고 있고 음주측정 당시에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 없이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로 인해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29일 오전 11시 20께 부산 사상구 농협부산공판장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씨는 사고발생 2시간 20분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처벌한계수치 이하인 0.035%에 불과했으나 최종음주시각에서 6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산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5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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