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병영 내 성(性)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군인이나 군무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해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헌병 등 관련 부서가 징계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맡았지만 이제부터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전담한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징계권자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 지휘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벌 사항에 대해 감경이나 집행 유예를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상위법령인 군인징계법을 개정해서 지휘관의 감경이나 유예권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군인이나 군무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해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헌병 등 관련 부서가 징계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맡았지만 이제부터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전담한다. 군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휘관은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군은 이와 함께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징계권자인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 지휘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벌 사항에 대해 감경이나 집행 유예를 행사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상위법령인 군인징계법을 개정해서 지휘관의 감경이나 유예권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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