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은 후배 부인과 불륜…중사는 여군 속옷 도둑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최근 잇단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무사 내부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26일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 중사는 지난해 말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B 중령은 최근 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또 다른 기무 요원 C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이달 중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기무사 고위 간부였던 D 대령은 여성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말 징계를 받은 뒤 육군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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