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유치원 불통 홈피

장애인 외면하는 유치원 불통 홈피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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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에도 현장 낙제점… 60% 이상 웹 접근성 떨어져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운데 60% 이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차별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게 했지만 현장 준비는 낙제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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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3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293곳에 ‘홈페이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떠한 수준인가’를 물어본 결과 어려운 수준이란 대답이 68.3%에 달했다. 반면 접근이 쉽다고 답한 곳은 4.4%에 그쳤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30곳 가운데 262곳(60.9%)이 접근·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했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는 68곳(15.8%)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립 유치원 493곳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6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에 걸쳐 진행됐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웹 접근성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았다. 사립 유치원은 설문에 응한 493곳 중 399곳(80.9%)이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해 몰랐다. 웹 접근성 인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3곳 가운데 한 곳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장차법을 위반하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웹 접근성 국가 표준 개정’을 추진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막·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1만 2200대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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