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샤넬 1000만원 간판값 소송 또 승소

[뉴스 플러스] 샤넬 1000만원 간판값 소송 또 승소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이 상표를 무단 도용당했다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샤넬 스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 본사가 국내 자영업자에게 ‘간판값’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다.

2014-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