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의붓딸 학대’…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한다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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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위증교사 추가기소 않아” 검찰에 ‘맹비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법조계 내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즉 언니가 진술을 번복한 뒤 언니를 상대로 별다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언니가 계모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할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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