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구속 승무원들 변호 누가 맡나

<세월호참사> 구속 승무원들 변호 누가 맡나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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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고조 상황에서 사선 변호사 선뜻 안 나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된 승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꺼리고 있다.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다보니 검·경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대변하려는 변호사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8일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선장 이모(69)씨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선장 이씨 등 7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들 변호에 나서려는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승무원 1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국선 변호인도 7∼8명이 전부이다.

모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목포에는 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있다”며 “그 수가 적다보니 1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승무원의 가족은 “국선 변호사보다 사선 변호사가 훨씬 낫겠지만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때 승무원들을 변호했던 한 국선 변호인은 “승무원들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가 터진 직후 자신들이 구속될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자포자기했는지 사선 변호사를 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실질심사 때도 피의자들은 ‘배운 대로 했다’거나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을 구할 수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놔 안타까웠다”며 혀를 찼다.

구속된 승무원들은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다수가 한데 모여 있을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서 나뉘어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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