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집행부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만 벌금형

MBC 노조집행부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만 벌금형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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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기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들이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위원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재판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거치면서 이날 오전 5시까지 이어졌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2012년 1월25일부터 27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후 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 없이 3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측에 54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며 “파업 중에 올림픽 중계와 선거 방송 등을 유노동 무임금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1명·무죄 6명,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물손괴 혐의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로 봤다. 법원도 이런 결정을 존중해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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