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 법원, 정부 손 들어줘…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 실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 법원, 정부 손 들어줘…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 실패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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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김정훈(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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