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달 14일 경고파업…생존권 보장 요구

화물연대, 내달 14일 경고파업…생존권 보장 요구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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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달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38만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더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화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애초 지난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잠정 유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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