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군 골프장 지위 남용 조사

공정위, 공군 골프장 지위 남용 조사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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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전투비행단, 식당 전기료·수도비 위탁업체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 등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은 불공정 행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경우는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의 골프장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중 최대 규모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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