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상대남인 B씨는 벌금 300만원,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은 A씨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