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만명 관리”…유사성매매 업주 적발

“회원 1만명 관리”…유사성매매 업주 적발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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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2)씨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전에 예약한 고객들을 상대로 40분당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객 1만여명의 연락처를 관리하며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각종 할인 쿠폰과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불과 60여m 떨어진 상가에서 영업 중이었다.

경찰은 상가주변 및 주택가 원룸 등에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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