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