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지각 주소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권은희 후보, ‘지각 주소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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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소를 뒤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16일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유권자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 결정된 후 주소를 서울에서 광주 광산구로 옮겼다.

따라서 권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출마한 선거인데도 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권 후보가 지난 8일 저녁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받고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처 주소를 이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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