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340명 검찰 송치

성남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340명 검찰 송치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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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차주 34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토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천730건을 분석, 차주 34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 3천433명에게 가입 촉구명령서를 발송하는 한편, 1만2천342명에게 보험 미가입에 따른 11억2천3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9천∼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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