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참석’ 유병언 일가 전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장례 참석’ 유병언 일가 전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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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등 일가 5명 모두 이번 주말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동생 병호(61)씨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각각 부친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 25일 유씨의 형 병일(75)씨가 같은 이유로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어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26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권씨는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유씨의 장례일인 오는 30일 전에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은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씨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 유씨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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