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해

미래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안해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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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목적의 개인통신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규정하에 있던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해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난 4월 미래부에 권고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수사상의 필요성’뿐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사건 관련성’을 영장요건에 추가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이같은 요건뿐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하면 범죄수사 지연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의 인권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해당 기관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나 인권위에서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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