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방 절반 이하 독립 취사 시설 가능

기숙사 방 절반 이하 독립 취사 시설 가능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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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숙사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기숙사 가구 수의 50% 미만 범위에서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완화받을 수 있다. 건축조례의 완화 비율이 더 높으면 조례를 따른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대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일조 기준을 개선,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정 거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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