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비위 부산 북구, 이번엔 직원 음주측정거부

연이은 비위 부산 북구, 이번엔 직원 음주측정거부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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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비위로 홍역 앓는 부산 북구
연이은 비위로 홍역 앓는 부산 북구 연이은 각종 비위로 홍역을 앓은 부산 북구가 최근 강도높은 쇄신책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한 간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구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연이은 각종 비위로 홍역을 앓은 부산 북구가 최근 강도높은 쇄신책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한 간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구청 5급 공무원 A(59)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시 동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해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한 번씩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북구는 지난해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인사 담당 국장에게 흉기를 겨누고 난동을 부린 데 이어 회식자리 여직원 성희롱,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북구는 공무원 비위를 막고자 공무원 비리 익명신고센터, 의무고발 대상 확대,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쇄신책을 최근 내놨지만 이언 일이 벌어져 쇄신의지를 무색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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