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영 카페만 골라 ‘공짜술’ 마신 40대 구속

여성 운영 카페만 골라 ‘공짜술’ 마신 40대 구속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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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만 골라 여러해 동안 행패를 부리고 공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등 혐의로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진구 중곡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 카페 44곳에서 38차례에 걸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폐지와 고철 등을 수집하는 윤씨는 여자가 주인인 카페에 들어가 “맥주 한 병만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테이블 위에 누워 20∼30분 동안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해 왔다.

그는 끝내 나가라고 하는 카페 주인에게는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맥주 한 병을 마신 뒤엔 바로 옆 카페에 들어가 또 한 병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거의 매일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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