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육성에 필요한 범위 벗어난 징계행위는 범죄”

“인격육성에 필요한 범위 벗어난 징계행위는 범죄”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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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훈육한다’며 자녀 상습폭행한 부모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6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43)와 어머니(46·여)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4월에 집에서 아들(당시 6세)과 딸(당시 8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2년 8개월 동안 모두 2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친권자의 징계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자녀를 때려 큰 고통을 준 점, 폭력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육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징계행위”라며 친권자의 교육·징계권을 행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사건 이후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 기간, 방법,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아이들의 고통이 큰 점과 기타 양형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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