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썼다’…주민이 덜 낸 세금 자진신고

‘다운계약서 썼다’…주민이 덜 낸 세금 자진신고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주민이 ‘다운계약서’ 로 세금을 적게 냈다고 양심선언 하며 덜 낸 세금을 구청에 냈다.

울산시 동구는 지난 10일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서 돈이 든 봉투와 함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지난달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금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자로 하여금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며 “그러나 양심상 괴로워 적게 낸 차액만큼 납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자동차 매도자로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놓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지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없었다.

동구는 일단 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현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세입 조치한다’고 20일 공고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생활 20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직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많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주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