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격자 사진·영상 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범죄 목격자 사진·영상 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범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뺑소니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경찰에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담긴 사진, 동영상도 이 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받은 자료 중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리고 이를 교통, 형사, 생활안전 등 분야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범죄 목격자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도 제보를 하지 않아 자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