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 상속제한 가능한가’ 간담회 27일 개최

‘비양육부모 상속제한 가능한가’ 간담회 27일 개최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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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대한변협 여성위 공동주최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총 4회에 걸쳐 열리는 청소년·가족·권익증진·여성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장이 ‘가족정책문제-비양육부모에 대한 상속제한 가능한가’를 주제로 27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1호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 변협 여성변호사 특위 김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차미경 변호사가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실태, 문제점과 입법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김귀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이명숙 대한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해 법조계 현장에서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양육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도에 대해 짚어보고 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이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양육과 돌봄에 대한 노동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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