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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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혐의’ 이상득 전 의원 증인 불출석

검찰은 27일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가 이뤄진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천만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득 전 의원은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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