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날 찾아가 돈 줘”

김민성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날 찾아가 돈 줘”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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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같은 날 찾아가 돈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신계륜 의원의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당일 신계륜 의원에게는 3천만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1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신계륜 의원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 관련 내용이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 쪽 주도로 진행됐고, 신학용 의원은 교문위쪽이라 반대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반대가 심했으니 신학용 의원에게 돈을 더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김재윤 의원도 의원들이 입법발의하면 교육부 반대가 있어도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은 발의된 법안에 학교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공동 발의자에 신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며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돈까지 건넨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변호인 측 반론에 김 이사장은 “’직업’자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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