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거나] ‘음란 행위’ 김수창 기소유예

[제 식구 감싸거나] ‘음란 행위’ 김수창 기소유예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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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바바리맨과 달라…치료 전제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전문의 진단 결과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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