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산 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檢 ‘황산 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4-12-23 15:16
수정 2014-12-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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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3일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서모(37·대학 조교수)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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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형사조정실
아수라장 형사조정실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바닥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서모 교수가 황산을 던져 생긴 얼룩과 의자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탁자 위에는 서씨가 가져온 용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공약품점에서 황산을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범행으로 강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1999년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총이나 칼을 구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황산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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