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前대표, 증인출석 불응…과태료 2천300만원

뉴시스 前대표, 증인출석 불응…과태료 2천300만원

입력 2014-12-23 15:38
수정 2014-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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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승 전 뉴시스 대표가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2천3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심문 기일을 열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이날까지 모두 2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장 전 회장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증언을 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집행관을 그의 자택으로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씨 측에서 외국에 나가 3∼4개월 후에 들어온다고 답해 직접 전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가 전날 돌연 취하했다.

재판부는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국 현황을 조회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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