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차 해고자들 “해고 무효 판결…복직시켜라”

대림차 해고자들 “해고 무효 판결…복직시켜라”

입력 2014-12-29 15:00
수정 201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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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대림차) 해고자들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묵묵무답인 사측을 상대로 복직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9일 대림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12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해고자들이 5년간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림차는 해고자들을 당장 현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대림차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고자 12명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림차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다.

공문을 받은 사측은 검토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경수 위원장 등 해고자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은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듬해 3월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5년여만에 최종 승소했다.

회사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복직 등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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