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4·5월에도 입학 가능

중·고교 4·5월에도 입학 가능

입력 2014-12-31 00:08
수정 2014-12-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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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학 시기 등 규제 완화

내년부터 4월이나 5월에도 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고등학교에 편입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 교육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중·고교 입학 시기를 제한했던 규정이 삭제되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체 교육 과정에서 3분의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초에도 중·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으로 입학 시기를 놓쳐 한 해를 허비해야 했던 사례들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이전 요건도 완화됐다. 전학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자퇴나 퇴학 후 다시 학교에 편입하는 학생들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 입학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 중학교 졸업자들은 기존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했을 때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 교육부 지침은 명문화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선발되지 않았을 때 일반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학력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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