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케아 강제휴무 법 개정 건의

광명시, 이케아 강제휴무 법 개정 건의

입력 2014-12-31 14:18
수정 2014-12-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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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 마트로 분류해 한달에 두번 강제휴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조명기구, 침구, 커튼, 장난감, 거울, 액자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형 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케아가 문을 연 이후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시내 대형 마트는 월 2회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으며 이케아는 지난 18일 개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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