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급여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유

보육교사 급여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집유

입력 2015-01-15 16:03
수정 2015-01-15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지방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4천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을 경영하면서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