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들 수사

검찰, 과거사 사건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들 수사

입력 2015-01-16 21:07
수정 2015-01-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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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소송도 맡은 혐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대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훈(54·사법연수원 16기)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변호사 3∼4명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들은 과거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진실규명 결정 등에 참여하고 이후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의 특성상 수사대상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당 변호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위증을 하거나 서로 다른 법원에 중복 소송을 내는 등의 송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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