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

입력 2015-01-17 10:19
수정 2015-0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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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방조 의혹 집중 조사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17일 오전 8시 연수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심적 부담이 커 언론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히고 예정보다 2시간 먼저 출석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장 A씨가 보육교사 B(33·여)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인천 송도에서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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