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성관계 장면 촬영·게시한 미군 장병 벌금형

입력 2015-01-20 10:38
수정 2015-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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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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