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차량 부제와 연계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차량 부제와 연계

입력 2015-01-22 13:52
수정 2015-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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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가구 무상수거·도심하수악취 제거 추진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차량 부제가 시행되고, 가전제품처럼 가구에 대한 방문 수거가 시범실시된다.

도심의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하천 본류의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천변저류지도 조성된다.

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미세먼지 ▲ 녹조 ▲ 유해물질 ▲ 악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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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보고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환경부 업무보고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환경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대기오염도 전광판.
연합뉴스 DB
◇ 전국단위 미세먼지 경보제 첫 시행 = 그간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가 단일 기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첫 시행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3차례에 그쳤던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작년에는 23회로 크게 늘었다.

공기 중엔 미세먼지가 늘 떠다니지만,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전국적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1㎥당 PM10 120㎍(마이크로그램) 또는 PM2.5 65㎍ 이상으로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부제나 도로 물청소 등을 하겠다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국민의 생업과도 연관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 부제를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이라며 “민생에 무리하게 지장을 주지 않고 가능하면 권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노후 휘발유차에 대한 촉매장치를 교체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이 총 5만4천대로 늘어난다.

◇ ‘윗물 살리기’…하천 본류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윗물 살리기’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류로 흘러드는 각 지류에 천변저류지가 조성된다. 지류에 인공시설을 만들어 유속을 느리게 하거나 수질을 개선하는 수생식물을 심어 오염물질을 침전시키거나 일정 부분 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낙동강 지류에서 시범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오염이 심한 지류로도 확대 적용된다.

조류경보제도 4대강 상수원 이용구간으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수상활동의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도 도입된다.

◇ 중소가전·가구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 지금까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에만 적용했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선풍기나 청소기 등 중형 제품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현재 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도서지역 무상수거를 올해 전면 시행한다.

가구류도 무상 방문 수거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우선 3∼4개 지자체를 선정해 3월께부터 시범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수거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식으로 충당된다.

◇ 도심 하수 악취 잡는다 = 구도심 지역의 하수 악취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일단 민원이 많은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가 대상이다.

도심 하수 악취의 원인은 합류식 하수관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오수와 우수가 한 곳에서 만나 서로 섞여 배출되는 구조이다 보니 비가 오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등과 함께 합류식 하수관거 악취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니터링과 저감시설의 효과 평가 등을 통해 하수 악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악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화조의 경우 악취저감 시설인 공기공급장치의 설치를 현행 1천인조 규모에서 200인조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쓰레기 차량에 밀폐방식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청소차도 현대화된다.

◇ 오염배출 산업시설 제한지역 재정비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서 위해성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을 규제하던 것을 영향이 없거나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하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업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병합발전시설이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 밖에 자생생물을 분석하고 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제약·식품 등 업계의 생물자원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유용 생물자원 발굴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진 경보 발령 소요시간도 현행 2분에서 50초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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