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법 위반 아니다”

‘과거사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01-26 16:34
수정 2015-0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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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김희수 변호사 입장자료 통해 검찰 수사 반박

검찰의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입장자료를 내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민변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자료를 보내 “해당 사건의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참여한 바 있지만, 그와 관련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 1970∼1980년대 대전·광주·청주 교도소 등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장기수 가족을 대리해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제1기 위원으로 결정에 관여한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변호사는 “수임 사건은 (결정 사건과) 당사자가 다르고, 내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또 착수금을 받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희수(55) 변호사도 입장자료를 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라며 “긴급조치에 의해 장 선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형사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은 전혀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6명이 민변 소속이다.

이인람(59)·김준곤(60) 변호사 등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민변 변호사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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