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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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공권 등 1320만원 반환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인로 했다. 또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가 재계약을 못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예술감독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효성 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의회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정 감독 가족이 이용한 항공권 등 부당이득 132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또 막내아들의 피아노 교사와 친형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점, 시향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을 재계약한 점, 항공료 부당청구 등 지난 23일 밝힌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힘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의 처벌 형평성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사계절 꽃길 특화거리’ 조성 앞두고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8일 왕십리도선동 일대에서 추진 예정인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의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구 의원이 전액 시비로 확보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왕십리도선동 무학로(상왕십리역~청계천로) 구간에 가로변 띠녹지 정원 조성, 걸이화분 및 등주화분 설치 등을 통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가로경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꽃길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 구 의원은 2024년에도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왕십리도선동 황학사거리~양지사거리 일대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소규모 정원 조성, 띠녹지 정비, 걸이화분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사업은 그 성과를 확장해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구 의원은 “이번 ‘왕도동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의 일환”이라며, “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사계절 꽃길 특화거리’ 조성 앞두고 현장 방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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