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징역형 확정…선박몰수

‘불법조업’ 중국인 선원 징역형 확정…선박몰수

입력 2015-01-30 13:17
수정 2015-01-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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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 몰수 첫 대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하고,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중국에서 배 2척을 출항시킨 피고인들은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천㎏을 잡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어선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조업한 외국 선박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며 “외교관계나 상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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