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남 탓… 조현아, 최후변론서도 반성 없었다

끝까지 남 탓… 조현아, 최후변론서도 반성 없었다

입력 2015-02-03 00:06
수정 2015-02-0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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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前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게 “오너라는 사적 지위를 남용한 기내 소란 행위로 사상 초유의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고,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면서 “공적 운송수단의 사적 통제로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KE086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승무원과 박창진(45) 사무장을 질책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려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욕설,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사건 발단의 책임을 김모(여) 승무원, 박창진 사무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언론을 통한 사과는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모(58) 상무 등에 대해 모든 경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며 “보고 체계의 정점에는 피고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로와 항공로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하며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제 조약에 따르면 두 개념은 명백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중에서 항로를 이동하게 한 경우가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항 중 이동경로는 모두 항로라는 주장은 확장 해석이고 어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히고 “다른 일반적인 항로변경죄에 비해 중대성이 낮은 데다 사건 자체가 객실서비스 총괄부사장으로서 업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항공 측이 자신을 ‘관심 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전날, 사건 후 처음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와 긴장한 듯 양손을 꽉 쥐고 선서를 마친 뒤 비교적 차분하게 증언을 해 나가다가 끝내 눈물을 떨궜다. 박 사무장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피고인석에 앉은 조 전 부사장은 두 시간 가량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 상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조사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주 뒤 이뤄질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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