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 피의자 구속기소

입력 2015-02-03 14:51
수정 2015-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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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 이모(41·여)씨를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9시34분 사이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여)씨 집에서 1천880만원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55분∼3시10분 사이 강릉시 노암동의 내연남(54) 집에서 보험금 수령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죽이려 했으나 잠에서 깬 내연남이 대피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사금융 등에서 7천7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매달 290여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빚 변제 독촉을 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는 내연남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범행 2개월 전에 자신으로 변경했다”며 “이로써 내연남 사망 시 1억6천여만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속초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속초지청은 대검찰청 지원으로 화재현장을 재감식하고 피의자에 대한 4회 추가조사와 통합심리분석을 시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는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데 이어 범행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일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한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처할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속초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구조금 지급,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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