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된다”

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된다”

입력 2015-02-04 16:58
수정 2015-0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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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한 위원장 징계 취소해야”…삼성노조, 2심도 승소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함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접근을 차단한 것, 박 위원장이 노조 동참을 요청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것,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것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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