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입력 2015-02-06 13:18
수정 2015-02-06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수정 지시 내려진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폐기는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무죄 선고 받은 백종천-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①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가운데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③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면서 ④생산·접수가 완료된 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