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토크콘서트 폭발물 피해자, 피의자 처벌 요구

신은미 토크콘서트 폭발물 피해자, 피의자 처벌 요구

입력 2015-02-12 15:45
수정 2015-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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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사건 미화화 글 올려 정신적 피해”…검찰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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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서 인화물질 투척자 처벌하라”
”콘서트서 인화물질 투척자 처벌하라”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인화물질 투척사건의 피해자 곽모(38)씨가 12일 피의자의 구속수사와 정식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인화물질 투척사건의 피해자 곽모(38)씨가 피의자의 구속수사와 정식재판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곽씨는 12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척사건을 일으킨 오모(19)군을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오군이 현재 ‘일간베스트사이트’(일베)에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2차·3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오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곽씨는 “오군의 사건이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되돌려진 후 작성자가 오군으로 추정되는 범죄를 미화하고 영웅시하는 글들이 일베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4일 이후 일베 사이트에는 ‘출소했다. Terrorists’, ‘구속썰을 풀어본다’, ‘오군 희화화 합성사진’ 등의 게시물이 올려져 있다.

곽씨는 “소년부 재판 때 오군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밖에 나와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 소년부는 지난 4일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에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면서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으로 ‘로켓캔디’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후 터뜨려 곽씨 등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소년부로 송치됐었다.

곽씨는 당시 얼굴과 귀 목,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한달 넘게 입원했으며 최근에는 통원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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