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서 손가락 잃은 노병…유공자 인정 길 열려

6·25 전쟁서 손가락 잃은 노병…유공자 인정 길 열려

입력 2015-02-20 09:20
수정 2015-02-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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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했다 손가락 일부를 잃은 노병이 사후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법원이 열어줬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73세)씨의 아내 정모(79)씨가 “남편의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씨는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에서 전투 중 폭탄의 파편을 맞아 오른손 엄지와 왼손 검지를 일부 잃었다.

제대한 뒤 윤씨는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양손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고생하다 2000년 2월 사망했다.

정씨는 숨진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청에 다시 요구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 시행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 시행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보훈지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연로한 윤씨가 유공자 인정 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리”라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경우’ 등을 상이등급 7급으로 규정했다”며 “서면심사를 거쳐 유공자에 해당하는지 판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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